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38건 적발…“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38건 적발…“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9.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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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추석 명절 선물용 의료기기의 거짓·과대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38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 게시자(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허가·인증받은 15종 의료기기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허가·인증받은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 31건 ▲체험담(사용자 후기 등)을 이용한 광고 4건 ▲최고, 최상 등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2건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을 한 광고 1건 등이다.

허가·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광고.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광고.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 사례를 보면 우선 통증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를 ‘아킬레스건염, 발목염좌, 관절염 치료, 발바닥근염’ 등으로 광고하다가 단속했다.

‘효과가 정말 있다’, ‘저주파기기 중에서 최고다’ 등 사용자 후기를 사진 형태 등으로 본떠 광고 내용에 포함하는 등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고 적발됐다.

식약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등을 구매할 때 경우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 광고를 보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허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허가 의료기기는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의료기기 구매 시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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