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오는 9일부터 일주일간 집중점검에 나선다.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비타민제·간장질환용제 등 수요증가 예상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툴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다이어트 등 체중감량 관련 효능·효과를 내세워 판매·광고하는 ‘다이어트 패치’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거짓·과대광고 여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은 품목별로 식약처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받아야 하고 의약품 등의 광고는 허가 범위에서 할 수 있음으로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 등을 구매할 때는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허가·무신고 의약품 등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음으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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