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에 따라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지속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과 재산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했다.
또 앞으로는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질병과 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해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업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했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위기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폭넓은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하반기 중 그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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