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추석 명절 특별단속 2000여명 투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추석 명절 특별단속 2000여명 투입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9.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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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해양수산부가 6~17일 2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선물용이다.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참돔, 가리비 등을 포함해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멍게, 홍어, 낙지, 뱀장어 등이다.

원산지표시 단속현장 사진. 사진출처=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단속현장 사진. 사진출처=해양수산부

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다. 특히 참돔과 가리비, 멍게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해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해수부는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며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되면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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