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이 9월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줄어든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 초부터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8월13) 현재 2개월 이상 근속(6월13일 이전부터 근무)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과 전세버스기사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만7000명,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으로 총 9만2000명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들은 오는 23부터 9월3일 기간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 초부터 차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국토부에서는 추석(9월21일)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수요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협업해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