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2016년 4292명 → 2020년 3081명)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다.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국토부는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취지”라며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위반과 중앙선 침범에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없었다.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등 1회 속도 위반(20km 초과)하면 5% 할증, 2회 이상 시 10% 할증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2~3회 위반하면 5% 할증, 4회 이상 위반하면 10% 할증된다.
국토부는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되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고 전했다.
강성습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돼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보다 높다”며 “이번 보험제도 개편으로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과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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