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술자리도 잡는다…7~8월 음주운전 집중단속
원정 술자리도 잡는다…7~8월 음주운전 집중단속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7.15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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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찰청이 7~8월 여름 휴가철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자치경찰과 함께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집중단속은 시·도경찰청의 여건에 따라 이날부터 8월 휴가철 종료까지 진행한다.

휴가철 맞아 특별 음주단속. 사진제휴=뉴스1

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차이에 따른 다른 지역 이동 술자리로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순찰대 등을 동원한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통계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 내 음주단속 현황 분석 데이터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 시·도경찰청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올해 음주 교통사고를 보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감소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 사망자는 매월 50% 이상 크게 줄었다.

시간대별로는 유흥시설과 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새벽·심야시간대(00~06시) 음주사고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자정 이전 시간대(18~24시) 음주사고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조치가 음주운전 행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경찰청은 분석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총경 양우철)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지역 내 상황을 고려해 시·도경찰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실시,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비접촉 음주감지기 사용 등 코로나 19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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