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전역한 군인)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 및 지급방법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고, 수급자격을 갖춘 참전유공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 제도개선을 통해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참전유공자가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 및 지급방법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각 지자체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을 갖췄다면 대구, 부산, 제주 등 25개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는 것과 같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대구는 수급자 11,250명 중 미수급자 0명, 부산은 수급자 12,115명 중 미수급자 6명, 제주는 수급자 3,347명 중 미수급자 1명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미수급자 수가 확연히 적었다. 더구나 참전유공자는 99%가 70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내를 받지 못하면 스스로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현재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됐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해야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유공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해도 해당 지자체에서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아 장기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에서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수급자격을 갖췄는데도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월 미지급액은 3억 6,451만 원, 연간 미지급액은 43억 7,412만 원으로 추산되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전유공자들이 참전명예수당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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