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갖췄으면 별도 신청 없이 참전유공자가 명예수당 받도록” 권고한 권익위
“수급자격 갖췄으면 별도 신청 없이 참전유공자가 명예수당 받도록” 권고한 권익위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6.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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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전역한 군인)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 및 지급방법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고, 수급자격을 갖춘 참전유공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지난 17일 경남 하동에서 열린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오른쪽)과 6·25전쟁 참전용사 김기권 옹(89세·특무상사 전역) 등이 박수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육군 제공) 사진 제휴=뉴스1

국민권익위는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 제도개선을 통해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참전유공자가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 및 지급방법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각 지자체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을 갖췄다면 대구, 부산, 제주 등 25개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는 것과 같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대구는 수급자 11,250명 중 미수급자 0명, 부산은 수급자 12,115명 중 미수급자 6명, 제주는 수급자 3,347명 중 미수급자 1명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미수급자 수가 확연히 적었다. 더구나 참전유공자는 99%가 70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내를 받지 못하면 스스로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현재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됐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해야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유공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해도 해당 지자체에서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아 장기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에서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수급자격을 갖췄는데도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월 미지급액은 3억 6,451만 원, 연간 미지급액은 43억 7,412만 원으로 추산되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전유공자들이 참전명예수당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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