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도 국가 보훈복지타운 입주 가능...참전유공자 주거안정 강화 법안 발의
참전유공자도 국가 보훈복지타운 입주 가능...참전유공자 주거안정 강화 법안 발의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5.10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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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참전유공자 국가 보훈복지타운 입주 불가
개정안 "참전유공자의 노후 지원 및 예우시책 마련"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가능케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상훈 국회의원실 제공
.사진=김상훈 국회의원실 제공

그동안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보훈공단)에서 저렴한 입주보증금과 관리비만 내면 생활할 수 있는 '보훈복지타운'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참전유공자는 입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현행법상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보훈복지타운의 입주가 가능하지만,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입주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또한 총 452세대 규모인 보훈복지타운의 약 120세대가 통상 공실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많은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참전유공자의 입주를 가능하게끔 하는 법 개정의 배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도 보훈복지타운 입소가 가능해짐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도록 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함께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복지국 담당자는 "참전유공자를 위한 법안 발의는 수도 없이 되었으나, 정작 국회 통과를 못 하니 다 무용지물이고 유공자들에게도 실망만 남는 일“이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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