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찰청이 실종아동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9일부터 시행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법이 개정된 데 따라 시행된다.
실종아동등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재난 문자 발송과 같은 방식으로 지역주민에게 발송해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아동등의 나이와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그밖에 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출된다. 연결 화면에서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실종아동등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되고, 발견 시에는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가 전송된다.
다만, 문자 형식의 실종아동등 제보 요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필요할 때만 활용하기 위해 송출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다. 아울러 같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실종아동등 신고 접수건 수는 점차 감소 추세다. 평균 발견율도 99.8%에 달한다”며 “그러나 실종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아동등을 발견할 가능성은 낮아져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실종·유괴사건이 발생하면 협약 체결 기관을 통해 TV·라디오, 전광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를 전파하는 ‘실종경보’ 제도를 운용해 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개정된 실종아동법 시행을 계기로 재난 문자와 같이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파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아 실종아동등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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