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올해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주말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복절 등 5대 국경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8일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현재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휴식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대통령령을 통해 지자체·국회, 법원 등 독립기관의 휴일을 포괄하여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위임 법리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따로 명문화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정한 연간 총 15일의 공휴일은 매년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침으로 인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해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실질적인 공휴일 수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14일로 연평균 12일 정도이며, 15일이 온전히 보장된 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완수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설, 추석, 어린이날 외에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한다. 이 같은 공휴일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도를 경감시키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실제 작년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8월 17일 임시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 1,000억 원이며 이는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4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 6,300억 원, 취업 유발 인원 3만 6,000명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박완수 의원실의 전정배 보좌관은 “공휴일은 관공서만이 아닌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현재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경우 현실에 적용되기엔 다소 동떨어진 측면이 있어 이번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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