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약 이행 핑계로 강행하는 '국가교육위원회'...시민단체 “교육이 아니라 알박기”
文 공약 이행 핑계로 강행하는 '국가교육위원회'...시민단체 “교육이 아니라 알박기”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6.08 14: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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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의결은 입법 독재에 진보교육 대못박기
김수진 “국가교육위가 초정권적·초당파적 교육위원회라는 기만에 안 속아”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희망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를 위시한 30여 개 시민단체 주최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반대의견 묵살하고 입법 독주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민의례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 전경 사진=정유진 기자
.사진=정유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저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할 때만 해도, ‘교육 문제는 백년지대계이므로 특정 정당이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독립적·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분을 댔다.”며, “실제로는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교육정책 분야를 잡아둠으로써 일종의 ‘알박기’, ‘대못박기’를 시도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국가교육위 설치법 통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연대 김수진 상임공동대표는 “대한민국 교육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다. 현재까지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썩어빠진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사퇴하라는 기치를 내건 학부모들이 24시간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 어떤 분야보다도 중립성이 주요 덕목으로 요구되는 교육에 있어, 이번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 이행이란 핑계로 편향된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정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악법을 중단하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정유진 기자

김기수 변호사는 “국가교육위는 기존에 있는 ‘국가교육회의’와는 다른, 초헌법적인 혁명기구라고 볼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에 보면 국가교육위는 심의권이 아닌 의결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체가 초헌법적”이라며, “이것은 헌법상 있을 수 없는 것인데, 대통령 직속 기관에 의결기구라는 것은 쉽게 말해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인민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소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민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앞으로 만들어질 국가교육위원회를 보시면 되겠다. 저들의 정세 판단으로는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아무래도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교육부도 발아래, 전국에 있는 교육감도 전부 발아래 둘 수 있는 초정권적 기구, 국가교육위를 출범해 권력을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 대선도 있지 않나. 대선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더라도 교육만큼은 손아귀에 쥐고 있겠다, 이런 계산속이 선 결과가 바로 국가교육위다. 국무회의도, 교육부 장관도, 서울시 교육감도 바지사장으로 전락시키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계의 사탄이라고 밖엔 할 말이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마무리 후 국회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이동한 김수진 대표와 주요셉 대표 등은 “교육의 정치화는 절대 안 될 일”이라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당에서 내려온 직원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한편 김수진 대표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저희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실현되는 것이 오는 10일쯤, 바로 코앞이라 예상 중이다. 이에 따라 내일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연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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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 2021-06-08 18:47:19
이 정권의 홍위병을 양성하려는 국가교육위원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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