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한 최혜영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한 최혜영 의원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5.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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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12월 27일 경북 구미시청 주차장에서 열린 '오렌지 캡'시승식에서 장세용 시장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을 오렌지 캡에 태우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사진 제휴=뉴스1
2019년 12월 경북 구미시청 주차장에서 열린 '오렌지 캡' 시승식에서 장세용 시장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오렌지 캡에 장애인을 태우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사진 제휴=뉴스1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임차 택시, 바우처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 전용 택시의 배차 수량이 재정 여건과 관심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 편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교통약자가 우선순위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정된 택시의 수량을 일정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차량 확보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가 또는 도(道)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경우,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일반 택시를 활용한 임차 택시 등으로 이동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용자 특성에 맞는 이동지원 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득구, 강민정, 김예지,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류호정, 문정복, 박성준, 오영환, 윤관석,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수진, 이용빈, 이은주, 정청래,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따위를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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