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이 지난 27일 지자체 동물보호 감시원이 동물 미용학원의 실습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4월 일부 동물 미용학원에서 실습용 개에 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됐으나,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에 동물 미용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워 동물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 감시원의 사무에 등록된 동물 미용학원의 실습대상이 되는 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무를 새롭게 추가하고, 아울러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시설에서 동물 학대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만희 의원실 김무찬 비서관은 “현행법은 동물보호 감시원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동물 미용학원의 실습용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권한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인 이만희 의원은 지난 2019년 검역 탐지견, 구조견 등 인간을 위해 사역하는 사역견의 은퇴 후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지적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확대를 요구하는 등 갈수록 커지는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에 발맞춘 정책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반려견과 반려묘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반려동물 산업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 동물보호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과 사람과 동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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