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개도살금지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개도살 금지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현대인들은 개·고양이를 반려동물이자 엄연한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면서도, 개 식용이라는 악습이 남아있음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 악습을 끊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제적 위상에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항생제 범벅임에도 개고기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위생검사도 받지 않고 있다.”며, “개는 음식이 아니라 인간의 친구이자 반려동물이다. 작은 철창 안에 다섯에서 여섯 마리가 팔, 다리가 꺾인 상태로 10시간에서 많게는 30시간 이상을 온몸이 양말처럼 구겨진 채 움직일 수조차 없는 고통을 당한다고 하니, 개 식용은 물론 개 농장 자체가 학대의 결정체”라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도살을 막지 않으면서 ‘동물 학대’를 입에 올릴 수 있겠는가? 개 농장에서 지옥을 보고 있을 개들을 살리자. 개고기산업, 개 식용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며, “개 도살을 즉각 금지하라”, ”개 도살 금지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어 피 흘리는 개 가면을 쓴 사람이 피켓을 들고 앉아있고, 해골 가면을 쓴 이원복 대표가 몽둥이로 개를 때리는 학대 장면을 연출하는 퍼포먼스 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원복 대표는 30일 에브리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한영애 의원이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현재까지도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 상정,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국회에 통과 의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며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개 농장과 개 산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개고기 조리, 유통에 대한 단속을 정부와 국회가 무책임하게 방관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라도 하루빨리 개, 고양이 도살 및 식용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하여, 인간과 동물이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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