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어제 한국동물보호연합, 개도살금지연대가 개최한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제정하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한 한국식용견농가연합의 반론이 27일 제기됐다.
한국식용견농가연합 행정팀장 정보람 씨는 “현행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있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개는 인허가·신고·등록사항도 아니며 누가 개를 도축하여 개고기 식당에 납품하여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나 돼지를 도축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고 위법 요소도 없는데 왜 자꾸 문제 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정애 의원(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전제를 두고 개 식용을 반대하는 자들의 일방적인 의견과 주장만 흡수한, 아주 편향적이고도 일방적인 발의로써 식용견 산업의 전부를 대책도 없이 그저 말살하려는 법안이란 것을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가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식용을 위한 ‘개’의 도축이 금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생산자·영업자·관계 부처 등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만 한다.”며, “현행 동물보호법 규제대상 조항이 있지만 왜 ‘개’만 특별하게 도축 금지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소, 돼지, 닭, 오리의 도축 전의 고통이나 학대 문제에 신경 쓰는 사람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작 도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려고 하니 답답하고 화가 나는 측면이 있다.”며, “타 축종 운송·도축방법을 예로 들겠다. 돼지는 지금도 운송 시 전기봉으로 축사에서 돼지를 몰아 차에 싣고, 운송차에 포개어 싣기는 기본이다. 여름철 운송 중에 폐사는 3% 정도 나고 있으며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도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그런데 왜 개만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입법 문제로까지 번지나? 이는 결국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에 대한 침해, 즉 위헌의 소지까지 있는 사항이다. 동물단체 등은 이 사안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끔 이슈화하여 이득을 챙기고 있을 뿐이다.”라며, “차라리 개를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규정하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켜 다른 가축들과 동등한 수준의 위생과 도축 규정을 적용받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정 씨는 "결국은 '사회적 합의'와 '세금' 문제가 튀어나오는 것이 '개 식용' 논란의 끝이다. 해당 업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폐업, 업종전환 등을 하도록 지원하고 보상하는 일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림잡아 약 1~2조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이 과연 양측의 합의도 없이 진행될까? 저는 아니라고 본다.“며 낙관을 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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