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법무부가 코로나19로 제한된 수용자 처우를 점진적 확대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었던 접견 등의 수용자 처우를 오는 17일부터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접견 1회당 방문할 수 있는 민원인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된다. 접견 횟수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증가한다.
또 코로나19로 제한된 외부 교정위원과의 교화·종교 상담을 재개하는 등 수용자 처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 94%가 백신 접종을 받는 등 방역이 잘 유지되고 있고, 지난 4월17일 이후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수용자 처우 제한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수용자 처우를 보다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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