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으며, 현재까지 약 14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글은 “26일 법무부는 국적법의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영주권 대상에 해당하는 국내 출생 6세 이하 자녀라면 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 국적과 동시에 본 국적도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개정사항이 있었다.”며, “국적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절대적인 반대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의 외국인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에 출산율은 한없이 낮아지고 있다.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니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며,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바로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매년 700명이 넘는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하여 한국인으로 만들겠다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되어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하며 국적법 개정안의 입법 철회를 반복해서 요구했다.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바 있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를 조기에 국민으로 편입하여 정규교육과정으로 연계함으로써, 인구 정책적 측면에서 생산인구 확보에 기여 및 미래인재를 유입할 필요가 있음”을 입법 이유로 들고 있다.
거기에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신고를 통해 이전보다 훨씬 용이하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함으로써 복수 국적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원인은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을 포함해 많은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누리는가,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며, “국민들이 외국인 부동산 규제와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청했을 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공정과 평등·민주와 자유를 외치면서 민주주의에 어긋한 이 현실을 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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