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5구역 대책위, "집회 방해 사건 규탄 및 진상조사 촉구"
보문5구역 대책위, "집회 방해 사건 규탄 및 진상조사 촉구"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4.29 14:23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철협 “대책위 분열을 초래하는 집회 방해나 실속 없는 구청장 면담에 안 흔들려”
성북구청 "법대로 처리된 부분, 원래 원주민들은 대부분 감정액이 적다고들 말해"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서울시 성북구 성북구청 앞에서 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 회원들은 “보문5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지난 19일 집회 방해 사건이 발생했는데, 난동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집회가 진행 중이던 현장에 출동, 엄연한 피해자인 보문5구역 회원들을 도리어 압박하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행태를 보였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진상조사 및 엄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정유진 기자
27일 성북구청 앞에서 열린 집회 방해 사건 규탄 및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난 19일 일어났던 집회 방해 사건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한 곽영숙 회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유진 기자

지난 19일 성북구청 앞에서 보문5구역 재개발조합의 강제집행 규탄 및 철거민 이주대책·생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곽영숙 회원의 발언 순서 도중 한 남성이 다가가 발언문이 적힌 종이와 마이크를 곽 회원의 손에서 빼앗았으며 이를 막으려는 회원들과의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남성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남성은 자신을 바로 근처에 사는 주민이라고 밝히며 “집회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나왔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잠시 사라졌다가 출동한 안암지구대 경찰과 함께 다시 나타나 집회 중이던 회원 중 몇몇을 지목하며, 경찰관에게 "이 사람들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했다.

기자회견에서 보문5구역 김남희 대책위원장은 “절차에 맞게 신고도 한 집회 장소에 신원미상인 자가 난입해 폭력 행위를 저질렀는데, 정작 이를 수습해야 할 경찰서 정보관은 이 광경을 목격조차 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부르니까 저 뒤쪽에서 그제야 나타나더라”라며, “이 자는 명백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철협은 현재 집회 장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책임져야 할 정보관이 부재함으로써 이러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점, 집시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우리 회원에게 먼저 폭력을 썼으면서 ‘내가 폭행 피해자다’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신원미상자와 그의 배후세력이 존재할 것이라는는 의혹에 대한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정유진 기자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가한 보문5구역 회원들 사진=정유진 기자

전철협 엄익수 공동대표는 “지난 2일 성북구청장과의 1차 면담이 성사되었으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고, 끝내 15일 박옥순 할머니 댁 등에 대한 강제철거가 자행됐다. 이에 대책위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거칠게 항의한 결과, 19일 성북구청장의 2차 면담 요청이 있었으나 여전히 뜨뜻미지근하기만 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다음을 기약했다. 바로 그때 집회 방해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시민의 재산권,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 상황에 성북구청장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런 식의 면담을 빙자한 ‘산통 깨기’를 반복하고 있다. 재개발조합이나 구청 측이 원하는 건, 이런 식으로 집회든 투쟁 정신이든 다 흐지부지되는 것이다.”라며,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보문5구역 회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보문5구역 대책위는 "집회 방해 과정에서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회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명시한 의사진단서를 떼어 폭행죄, 집시법 위반 등 난동자가 저지른 대로 낱낱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강경한 대응 방침을 세워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정유진 기자
서울시 성북구 성북구청 입구 전경 사진=정유진 기자

현재 보문5구역 회원들이 원하는 것은 "수평 이동", 즉 "무분별하게 재개발을 극구 반대하는 것이 아닌, 수십 년을 살아온 원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다. 회원들은 "보상금은 터무니없는 금액"이고 "재산은 반토막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에브리뉴스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우인애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보문5구역은 2019년도 10월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 곳"이라며,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감정평가한 결과 책정된 금액일 뿐, 전혀 법에 저촉되는 부분 없이 진행된 사항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홍각 2021-04-30 06:22:18
집회방해는 집시법위반으로 큰사건입니다 분명히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할것입니다

남선자 2021-04-29 16:47:20
집회방해규탄 진상조사하여 하길 바란다

남선자 2021-04-29 16:44:27
집회방해는 집시법위반으로 큰사건입니다 분명히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할것입니다

조용자 2021-04-29 14:47:25
집회방해는 집시법위반으로 큰사건입니다 분명히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할것입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