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이스피싱 전년 대비 64.3% 감소, 피해 금액 65.0% 감소, “예방노력 및 코로나19 영향”
2020년 보이스피싱 전년 대비 64.3% 감소, 피해 금액 65.0% 감소, “예방노력 및 코로나19 영향”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4.15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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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 한 해 동안의 보이스피싱 건수와 금액 모두가 전년 대비 감소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과정,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과정,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동안 집계된 보이스피싱의 건수는 25,859건으로, 2019년에 발생한 건수 46,629건 대비 6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역시 2,353억 원으로, 2019년에 발생한 피해금액 4,367억 원 대비 65.0% 감소하였다. 또한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된 비중읠 의미하는 ‘환급률’은 48.5%로, 전년 대비 20.0% 상승하였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에 대해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예방노력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사기조직의 활동이 제한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서 소비자경보 발령, 사이버보이스피싱 체험관 출범, 공익켐페인 시행, 경고문자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금액은 ‘대출빙자형’이 1,566억 원(66.6%), ‘사칭형’이 787억 원(33.4%)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 별로는 40~50대 남성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가장 취약했으며, 50~60대 여성이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경찰사칭·금감원사칭·메신저·문자 및 등급상향·저금리전환·대출수수료명목 등을 통한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URL 주소는 클릭해서는 안 되며, 사용하지 않은 결제 문자는 업체가 아닌 해당 카드사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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