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정부가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기존업종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 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심의회에 따르면 업종별로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청자 수,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매출 현황 등 경제·고용지표와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판단돼 연장 또는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심의회는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연장 외에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 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오는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업종들의 주요 고용·경제지표를 보면 피보험자 감소율은 유원시설(22.9%), 영화업(14.7%), 카지노 (9.7%) 등 모든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항공기 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웃돌았다. 카지노(30.4%)와 유원시설(17.5%), 수련 시설(16.1%), 노선버스(10.7%) 등은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이었다.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우선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 안정 자금 상환 기간 연장과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000만→30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한다. 고용부는 이달 중 고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에 연장·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이라며 “이번 연장·지정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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