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은 정부의 현행 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집계한 2014년부터 2021년 1월까지 6년간의 화학물질 사고는 총 587건에 달하며, 이 중에서 인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경기·인천에만 전체 사고의 36%인 211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는 등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약 원제를 운반할 때 최소한의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12월 농업진흥청 등록 기준, 농약 원제 512종 중 106종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 물질, 14종은 금지 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안전 관리가 필요한 분야이다. 한편, 화학물질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전체 587건 중 121건(20.6%)은 운반차량 사고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차량에 대한 검사,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각종 보호장구와 방제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약관리법’상에는 농약 원제 운반에 별도의 안전 규정이 없어 감사원에도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급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이 ‘특허보세구역’에서는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취급되고 있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다. 기존에는 보세운송 및 보세창고 업체들이 자진해서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여부를 정부가 알 수 없었다. 이 내용 또한 이미 지난해 3월, 감사원으로부터 제도 개선을 지적받은 사항으로 법 개정안은 ‘특허보세구역’에도 ‘허가제’를 도입해 더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화학물질 사고는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분야이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확인되었다.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서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두텁게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의정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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