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복권기금 일부를 통해 취약계층의 양육비 지원 근거 마련 위한 법안 대표 발의
양정숙 의원, 복권기금 일부를 통해 취약계층의 양육비 지원 근거 마련 위한 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2.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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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양육비 채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양육비 대지급 사업재원 확충 마련을 골자로 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0년도 상반기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공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복권 판매 수익금이 1조 717억 6,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제3호 내용에는 복권기금 지원 사업의 하나로 저소득층·장애인·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여성·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자료에는 ‘공익지원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에 3천 96억 7,500만원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등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을 통하여 시행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복권기금의 배분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복권수익금 일부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취약계층 가정의 양육비 우선지원 사업 재원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정부의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근거한 취약계층 양육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일이 없도록 입법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의 복권 판매 수익금 1조 9,927억 원 중, 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등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으로 3,619억 7,200만 원이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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