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택배업 종사자 안전 환경 조성’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기윤 의원, ‘택배업 종사자 안전 환경 조성’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2.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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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시성산구)은 택배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실제 우체국에서 실시한‘구멍 손잡이가 달린 소포 상장 체험’결과에 따르면 손잡이가 있는 상자가 없는 상자에 비해 들었을 때 체감되는 무게는 약 10% 정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자세로 운반이 가능했다.

이에 강 의원은“택배업의 경우 접수에서 배달까지 평균 10회 이상 사람 손에 의해 옮겨지며 소포 1개가 목적지까지 배달되기 위해서는 10번 이상 상자를 들고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며“택배업 종사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작업을 도모하기 위해 중량이 무거운 택배에 손잡이를 부착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택배업 종사자의 경우 업무량에 따른 작업시간의 조정 및 휴게시간 보장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택배업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은 택배업 종사자의 작업시간의 조정 및 휴게시간의 보장과 7kg 이상 택배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손잡이 부착 또는 갈고리 등 보조도구의 활용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택배업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택배업 종사자가 장시간 고강도 작업에 노출되어 과로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택배근로에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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