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최근 5년 근로소득이 25.2% 증가한 데 비해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은 각각 75.3%와 41.3% 증가,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임대소득 증가율이 3배, 배당소득은 1.6배 높았고, 같은 기간 이자소득은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10.6%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비례대표)은 국세청으로부터 배당·이자·부동산임대소득 현황을 제공받아, 이자·배당·임대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합산하여 분석 대상 소득의 기준을 통일했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용혜인 의원은 “미성년자의 배당소득과 임대소득 증가율이 성인보다 높았으며, 배당소득의 경우 성인이 5년 동안 74.7% 늘어난 데 비해 미성년자는 134.2%나 늘어 증가율 차이가 1.8배였다. 5년간 임대소득 증가율은 성인이 41.3%, 미성년자가 47.8%로 역시 미성년자의 소득이 더 빨리 늘어났다. 이 같은 결과는 주식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증여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소득 규모가 실제보다 낮게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불로소득 규모는 더 크다고 봐야 한다. 임대소득은 이자·배당소득과 달리 원천징수하지 않고 납세자의 신고에 의지해 과세하고 있다. 또 임대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게 비과세한다. 소득의 상당한 부분이 국세청 통계에서 누락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 동안의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용 의원은 “배당·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은 근로소득과 비교해 소위 ‘불로소득’이라 부른다. 최근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불평등이 심해지고 계층 간 이동이 더 어려워졌음을 뜻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소득으로 세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세습사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 토지보유세로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적극적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금융소득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조세의 누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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