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퇴출…12개 기종 369대 판매중지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퇴출…12개 기종 369대 판매중지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1.02.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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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제작결함이 발견된 타워크레인이 건설 현장서 퇴출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지난해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과 사고발생장비 중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이 발견돼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시정조치하고 추가로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해 판매중지를 한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조치해 사용이 불가하도록 했다.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고 신고서류가 부실한 9개 기종 249대는 시정조치했다.

아울러 제작결함이 발견된 12개 기종 369대 모두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명령도 부과했다.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모습.(news1)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모습.(news1)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2~7월 관련기관 합동으로 벌인 소형타워크레인 특별 점검결과 제작결함이 추정되는 장비와 사고발생 장비의 사고조사 과정에서 결함이 의심되는 장비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조사를 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제작결함 조사결과 등록말소 대상인 3개 기종에서는 러핑 와이어로프와 드럼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추가로 FT-140L 기종에서는 타워크레인에서는 마스트의 주요 용접부 용접이 불량, 용접부 파단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조치 대상인 9개 기종에서는 호이스트 윈치 회전력이 실물과 다르거나 와이어로프 안전율이 신고치 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와 함께 시험성적서 오류 등 신고서류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돼 신고서류와 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비는 강력히 제재하는 차원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하고 그 외의 장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안전성을 확인 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번에 결함이 발견된 모든 장비는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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