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거짓 해명,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조목조목 반박하다
서울시의 거짓 해명,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조목조목 반박하다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1.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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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19일 오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이하 한여넷)가 공식 사이트, SNS 등을 통해 “박원순 업무폰을 빼돌린 서울시는 거짓 해명으로 범죄 은폐 시도 말라”며 ‘서울시의 박원순 업무폰 명의이전 해명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 시청 본관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5주년을 기념해 녹색 불빛을 밝히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시 홍보 캐치프레이즈인 '너와 나의 서울'이란 의미의 'I·SEOUL·U'도 눈에 띤다.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5주년을 기념해 녹색 불빛을 밝히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시 홍보 캐치프레이즈인 '너와 나의 서울'이란 의미의 'I·SEOUL·U'도 눈에 띤다. 사진 제휴=뉴스1

 

지난 15일 한여넷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공용 폰의 명의변경 및 인계 사태’로 인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태를 “서울시의 조직적 증거 인멸 행위”로 규정하며 “서울시는 박원순 폰을 회수해 검찰에 제출하라”며 규탄한 바 있다.

이번 반박 입장문은 “업무 폰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며 “공무용 휴대전화의 이용내용에 관한 법원 판결(2011누39495)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휴대전화의 가입자 또는 명의자가 공공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이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정보 주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해당 기관이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서울시 측에서 "업무 폰 등록 명의가 서울시라 하더라도 그 안의 정보를 서울시 공무원들이 들여다보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 되며, 서울시 자체 조사를 위해 살펴보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강변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인 셈이다.

심지어 “감사원이 발간한 계간 감사 2014년 가을호, ‘공무용 정보통신기기 등의 이용 내용에 대한 수집 여부’ 논문에서는 ‘공무용 휴대폰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가진 국가기관 등이 그 사용 내역과 내용을 조회하는 것은 고유의 행정 목적을 위한 공무 수행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음”을 강조했다.

결국 반박 입장문은 “서울시는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 성폭력과 관련해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고, 단 한 사람도 징계하지 않고 있다. 내부 감찰 권한으로 충분히 박원순 시장 업무폰을 열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운운하며 진실규명을 회피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서울시는 성범죄를 은폐하는 거대한 범죄 공모집단으로 전락했다”며 “서울시는 명의이전을 불법적으로 수행한 관련자를 징계하라”,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범죄 은닉 행위를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는 두 가지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반박 입장문은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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