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은 중고 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이하 “점검자”)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상황을 방지해 중고자동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중고자동차 시장은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탑승·운전해보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부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평가받고 있다. ”라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레몬마켓’이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저품질의 재화, 서비스만이 거래되는 시장 현황을 빗댄 표현이다.
이에, 현행법은 부실 차량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매매 업자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점검자로부터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 자동차 매매 업자와 점검자는 해당 점검 결과를 직접 보증, 점검자의 보증책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점검자는 점검 결과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등의 소비자가 중고차의 차량 상태를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홍 의원은“점검자의 부실한 점검으로 인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소비자들의 중고자동차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2020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5%가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혼탁·낙후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31.3%가 가격산정 불신, 31.1%가 허위미끼 매물, 25.3%가 주행거리 조작이라고 응답하는 등 대부분이 정보 불신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점검자의 준수사항 마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점검자의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을 위해 필요한 교육 이수, 점검자에 대해 점검내용을 기록·관리 및 보존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전산정보 전송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기원 의원은 “중고자동차 시장은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소비자들이 중고차시장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려웠음에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비했다”며, “본 법안을 통해 중고자동차시장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고, 중고자동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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