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인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해왔으며, 3차 유행의 위기가 심화되자 지난 12월 7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여 집합제한 및 금지를 강화했고, 해당 조치는 1월 16일까지 6주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피해를 입어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 3차 유행이 길어지면서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 역시 장기화됐는데, 이로 인해 상당수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계가 위협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다”며,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되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사업장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정부의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임대료뿐만 아니라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및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까지 보상한다는 점에서 앞서 홍문표·배진교·이동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과는 차별점을 가진다. 다만, 명확한 지원 규모를 지정한 앞선 법안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지원 규모 및 시기가 적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서영석 의원은 “3차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했고,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지금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희생과 그로 인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는 이들의 사회적 연대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행히 확진자 추이가 3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하강세를 보이는 상황이지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그동안 겪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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