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정부가 택배사·영업점 갑질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와 함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노동부 13건 등이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제보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런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또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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