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제한 조치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됨으로 인해 수익이 절반 이하, 심지어는 전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형편까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목을 조르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2월 28일부터 1월 3일까지 일주일간의 전국 소상공인 카드매출은 전년 대비 34%가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41%), 경기(34%), 인천(32%) 순으로 감소했다. 또한 업종별로는 음식점 업종이 51%, 여행 업종이 50%, 스포츠·레저 업종이 32%로 각각 감소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의뢰로 (주)비욘드리서치에서 전국 소상공인 1,01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은 전체 응답자 중 70.8%가 전년 대비 37.4%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고정비용으로는 응답자 중 68.8%가 임대료, 54.1%가 인건비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지난 해 12월에 대출원리금과 임대료를 정지시켜달라고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206,790명이 동의한 바 있으며, 전면 영업금지 조치가 시행 된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는 형평성 유지 및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 명명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현재 지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이러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근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가장 부담이 크다고 보고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지원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어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 임대료 청구를 금지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1/2 이상 청구를 금지하는 대신, 임대인에게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 상환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이자를 유예해 주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70%,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진한 편이며, 각 지역별로 산발적인 지원 대책만 마련되고 있을 뿐이다. 모두가 피해를 입은 코로나19 시국이라고는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유난히 심각하여, 감염병 사태의 피해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떠넘긴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서민들의 피해를 하루 빨리 인식하여 관련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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