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에 9000억원 투입
정부,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에 9000억원 투입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1.01.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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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약 9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은 ▲검사·진단·치료 기반 확충 ▲방역·의료인력 보강 ▲격리·치료 관리 강화 ▲손실보상 ▲긴급복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 등 1253억 원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약 360곳)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지난해 미정산금 255억원을 설 전까지 올해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위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위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선별진료소 등 190만명분(866억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추진한다. 고위험시설 입소와 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140억원), 거점 전담병원(101억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곳(기존 20곳·신규 37곳)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1월 3주)을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 전까지 40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환자와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6곳)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이달 중 먼저 지원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243억원)을 집중 투입 지원해 방역을 강화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원(1일 5만원)을 한시 지원하고, 오늘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증환자와 집단감역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전까지 50억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141억원)가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입국자와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도 적기 지원한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시설격리(14일)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11곳(101억원)를 가동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72개(1만3574명 입소 가능) 운영(561억원)해 중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3인가구 103.5만 원)유급휴가비(1일 13만원 상한) 652억원(40.5만 명분)도 설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원을 개산급(약 300곳 월 1000억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 강화,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 확대(최대 2개월→6개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했다. 

특히 실직과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 약 920억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한을 오는 3월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과 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해서 적용한다.

실직과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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