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오는 3월 2일까지 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 23만 명은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3월 2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한다고 4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3만명이다.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금융거래와 부동산 정보를 받아 공직윤리시스템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재산심사를 진행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에게 재산신고에 필요한 금융거래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
또 재산신고자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한다.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를 진행해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공직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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