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물 신고·삭제, 이렇게 하면 된다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삭제, 이렇게 하면 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2.31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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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 신고·삭제 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를 안내했다.

이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12월10일)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에 따르면 우선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한다.

삭제‧접속차단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 등의 범위. 사진출처=방송통신위원회
삭제‧접속차단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 등의 범위. 사진출처=방송통신위원회

10개 기관·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제주YWCA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등이다.

피해자 등 개인이 직접 삭제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해도 된다.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등(편집물·합성물·가공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삭제·접속차단의 대상이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삭제요청이 있으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무대상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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