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 신고·삭제 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를 안내했다.
이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12월10일)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에 따르면 우선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한다.
10개 기관·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제주YWCA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등이다.
피해자 등 개인이 직접 삭제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해도 된다.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등(편집물·합성물·가공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삭제·접속차단의 대상이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삭제요청이 있으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무대상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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