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유통기한 등 미표시 제품을 유통·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더치커피·홍차·미숫가루 등을 납품한 업체 3곳과 이들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해 38개 가맹점에 공급한 가맹사업자 등 5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커피 가맹사업자 A는 지난 5~11월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더치커피와 디카페인 더치커피, 홍차잎차, 미숫가루 등 4개 제품을 각각 납품하는 업체 3곳에서 구매해 전국 38개 가맹점에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을 공급했다.
이중 홍차잎차 제품을 납품한 B업체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떡볶이 가맹사업자 C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떡볶이분말소스’를 제조한 후 한글표시 사항 없이 가맹점 4곳에 2100만원 상당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자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가맹점에 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 식약처가 지난 11월5~10일 가맹사업자 등 5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제조‧유통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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