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에서 피서객을 구조하던 중 사망한 순천소방서 소속 김국환(28) 소방장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위험직무순직 요건 해당 여부·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소방장은 지난 7월31일 전남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5명 중 1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난구조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때 인정된다.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등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