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113명“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발의
여·야의원 113명“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1.18 16:3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득구 의원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18일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운동 관련으로 해직되거나 사회민주화운동 관련으로 임용대상 자체에서 제외된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교육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이 발의 되었다.

지난 1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 및 강원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하고 있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진제휴=뉴스1
지난 1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 및 강원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하고 있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진제휴=뉴스1

대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경기도 안양만안)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운동 관련으로 해직되거나 1990107일 이전에 국공립대학교에 재학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1999년과 2001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특별채용에관한특별법에 따라 특별 채용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 등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재직하던 중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 사학민주화운동, 사회민주화운동 등의 이유로 해직되거나 임용 자체에서 제외되었다가 특별채용된 교원들은 지위 원상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이 특별법안이 통과될 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은 당시 피해기간을 교원 경력으로 인정받고, 피해기간 동안 미지급된 보수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강득구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에 다수의 여야 의원이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가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윤미애 2020-11-21 17:39:23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원상회복은 역사적 정의의 실현입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