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18일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운동 관련으로 해직되거나 사회민주화운동 관련으로 임용대상 자체에서 제외된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교육‧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이 발의 되었다.
대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경기도 안양만안)은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운동 관련으로 해직되거나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공립대학교에 재학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1999년과 2001년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특별채용에관한특별법」에 따라 특별 채용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 등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재직하던 중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 사학민주화운동, 사회민주화운동 등의 이유로 해직되거나 임용 자체에서 제외되었다가 특별채용된 교원들은 지위 원상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호봉ㆍ보수ㆍ연금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이 특별법안이 통과될 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은 당시 피해기간을 교원 경력으로 인정받고, 피해기간 동안 미지급된 보수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강득구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에 다수의 여야 의원이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가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