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국감] 5년간 친생부모 찾은 해외입양인 7,930건 중, 실제 상봉은 423건 5.3%에 불과
[20 국감] 5년간 친생부모 찾은 해외입양인 7,930건 중, 실제 상봉은 423건 5.3%에 불과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0.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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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최근 5년간 해외 한인입양인이 가족을 찾기 위해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수는 7,930건에 달했으나, 실제로 상봉에 이어진 경우는 423건으로 5.3%에 불과해, 보다 많은 입양인들이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제공=남인순 의원
자료제공=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은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5년간 해외 입양인이 가족을 찾기 위해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수는 7,903건이었으나, 이 중 친생부모 주소지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56.4%인 4,472건이었으며, 친생부모가 정보공개를 동의한 경우는 19.9%인 1,575건이었고, 실제로 친생부모와 해외입양인이 상봉에 성공한 경우는 5.3%인 423건에 불과했다.

해외입양인 중 친생부모 정보 확인 가능 입양인의 가족찾기 현황, 자료제공=남인순 의원
해외입양인 중 친생부모 정보 확인 가능 입양인의 가족찾기 현황, 자료제공=남인순 의원

한편, 친생부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종’, ‘유기’ 등 무연고 입양인은 16.5%인 1,309명이며, 이들은 실종 아동 유전자 등록 절차가 가능한 길은 열려 있으나, 해외 한인입양인이 국내 입국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등록해야 하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020년 1월부터 미국 등 14개국은 34개 재외공간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이 높아졌다.

해외입양인 입양정보공개 청구 현황, 자료제공=남인순 의원
해외입양인 입양정보공개 청구 현황, 자료제공=남인순 의원

그러나 제도 시행 후 10개월 간 무연고 해외입양인 중 유전자 검사 의뢰를 한 71명 중 실제 유전자 등록은 41명에 불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3살에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한 여성이 44년 만에 한국의 가족을 다시 만난 사례에 크게 감동했다, 전후 60여 년간 해외로 입양된 아동이 약 17만 명이며, 이중 무연고 아동을 약 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가족찾기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며, “무연고 해외입양인 중 유전자 검사 의뢰를 하고 등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유전자 등록률을 높일 방안을 찾고, 해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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