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경북 구미갑 선거구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지난 10월 8일 불구속 기소되어 12월 첫 재판이 예정되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공소장에서 구 의원을 공직선거법 ‘230조 2항 제1항 4호, 135조 제3항,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했다. 이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구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선거과정에서 구미 중·고등학교 후배이며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 등에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해온 H씨를 찾아가 선거를 도와 당선되면 보좌관 자리를 약속을 했고 구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구 의원이 H씨가 기대했던 보좌관이 아닌 모 업체에 취업 자리를 권유 하자, 배신감을 느낀 H씨가 수일간 술로 화를 달래다가 사망(간경화)하게 되자 그의 부인 L씨가 남편의 핸드폰에 남아 있던 자료 등을 근거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법기관의 조사가 시작 되어 10월 8일 불구속기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경북 구미시갑 당원협의회 관계자 K씨는 “지난해 H씨 장례식장에서 사망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H씨가 사망하기 전에 여러 지인들에게 구 의원에게 배신당해 억울하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에에 대해 구자근 의원 보좌관 A씨는 “H씨의 사망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선거를 준비하면서 보좌관 자리를 약속하고 선거사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의원님께 확인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시더라”며, “사망한 H씨의 희망에 대해 가족들이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억울한 심정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 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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