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6‧25전쟁 납북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이후인 1953년 군사정전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해서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만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 보상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개정 법률안의 배경을 부연했다.
구 의원은 대한민국 통계연감을 근거로 6‧25전쟁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기록과 2017년 활동 종료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시 납북자는 10만여 명이며, 이 중에서 전시납북자로 심의․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한다고 했다.
구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서도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6‧25전쟁 관련 납북피해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고도 덧붙였다.
구자근 의원은 “6·25전쟁 납북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완료된 만큼 전시납북 피해 유족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보상 및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6‧25전쟁과 관련하여 민간인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납북 범죄로 고통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납북피해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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