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일부 성분 조합의 경우 제출 자료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자료 제출 면제 성분 조합 추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기준 개선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고시한 성분·함량 조합을 사용하면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돼 관련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같은 시험기관(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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