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제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9.10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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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지역중소기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은 지역중소기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은 지역중소기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어기구 의원

과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던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내용이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법률체계가 없어졌다.

어 의원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관련 법안에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다수 존재하고는 있지만, 파편화되고 유명무실화한 나머지 자금지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금번 제정안은 시·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사업 촉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혁신 선도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신설하며, 정부가 국책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지역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본 제정안 마련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발굴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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