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돌봄 서비스 지원 의무화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돌봄 서비스 지원 의무화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9.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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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의무화
-장애아동 가정이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줄 수 있는 내용 삭제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아동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돌봄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돌봄 서비스 지원을 의무화하고 현행법에서 장애아동 가정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은 돌봄 서비스 지원을 의무화하고 현행법에서 장애아동 가정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김예지 의원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시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때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중증, 경증으로 단순 구분하고 있으며,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만을 고려하고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금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 제24조1항에서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를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은 모든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장애아동이 속한 가정이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갖도록 할 수 있다”라고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지 의원은 “무엇보다도 장기화 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이 걱정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불안한 상황에 놓여 너무나 안타깝다”라며, “지난 봄 제주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 모자의 안타까운 상황이 그들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라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동 개정안이 장애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이들만의 희생이 아닌, 우리 사회가 태어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책임지는 여건을 마련하고, 장애가정은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표한 ‘2019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장애아동은 72,618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아동 중 장애아동의 비중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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