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부의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또는 원격대학, 그리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등이 혜택을 보고 있다.
반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학점 취득 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명의의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금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현행 장학재단법 제1조에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이처럼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학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철민 의원은 “학생이 대부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은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해 조기에 사회진출하려는 분으로, 일반대학의 학생들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 없이 학업을 이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학점은행제가 시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168만여 명이 학습자로 등록하였으며, 84만여 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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