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 법률 제정된다…대여업 신설·보험가입·거치시설 도입
개인형 이동수단 법률 제정된다…대여업 신설·보험가입·거치시설 도입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08.20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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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국토교통부는 2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PM 이용 안전에 대한 우려와 공유 PM 등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고 PM을 안전하고 유용한 모빌리티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PM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안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다.
 
또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말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더라도 PM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중·고 대상으로 PM 이용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부처, 지자체 및 PM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도 구성해 PM 이용 안전수칙 등을 배포하고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PM 친화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자전거도로에 PM의 제원·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안)을 연내 마련하고, 관련 법규 등의 정비를 통해 자전거도로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철도역사·환승센터 등의 교통시설에 PM의 주차와 거치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보도 위에도 거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라임코리아가 전동킥보드 주차 개선을 위한 ‘라임 파킹 스쿨 위크’ 행사를 연 모습. 사진제휴=뉴스1
라임코리아가 전동킥보드 주차 개선을 위한 ‘라임 파킹 스쿨 위크’ 행사를 연 모습. 사진제휴=뉴스1

아울러 현재 비거치식(dock-less)으로 운영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도 위의 PM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다만, PM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주차, 거치시설의 설치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충분한 계도기간 후에 단속하기로 했다.
 
PM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최근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신설해 등록제로 운영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표준대여약관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과 자전거의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던 광역알뜰교통카드와 PM을 연계,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광역전철 등에 자전거 휴대요건과 같은 수준으로 PM의 탑재도 허용하는 등 교통연계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또 개인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개발해 각 지자체와 대학교 등에 가입을 확산·독려할 예정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방안으로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오던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체 등 민간업계와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안전한 PM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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