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바닥에 쥐 배설물’ 식품위생법령 등 반복 위반업체 10곳 적발
‘작업장 바닥에 쥐 배설물’ 식품위생법령 등 반복 위반업체 10곳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8.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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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위생법령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와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이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43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원료수불부와 생산일지 등 미작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검진 미실시(1건) 등이다.
작업장에 방치된 쥐 사체.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작업장에 방치된 쥐 사체.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우선 경기 포천시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지난해 영업장을 무단 확장·사용, 올해 상반기에는 조리·기구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두 차례 적발됐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도 작업장 바닥에 쥐 배설물과 새 깃털이 방치돼 있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또 ‘살균다시마 분말’(기타수산물가공품) 등 생산 제품 7개 유형에 대해서 자가품질검사 일부 항목(대장균군)을 검사하지 않았다.
 
경기도 이천시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작업장과 사용하는 기구를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아 2017년 적발됐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작업장 천장 환풍기 청소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작업장 내부에는 거미줄과 곰팡이 등이 제거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됐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지난해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 적발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설개수명령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종사자 전원이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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