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이 내년부터 두 배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9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 ㎖당 525원이나 내년 1월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 ㎖당 525원이나 내년 1월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 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했다.
아울러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해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또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해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1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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