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더하여 8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의 한시적인 기한을 삭제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연장시간을 10시간 이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소상공인 주 52시간 피해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시간을 1주당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특별히 연장할 수 있도록 한시조항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소득 저하로 연장 근로시간의 탄력적 연장이 지속해서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의 어려움과 함께 설상가상 주 52시간 규정으로 구인난마저 겪고 있어 소상공인에 적합한 특단의 정책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승재 의원은 “반시장·반기업·친노조 정책에 코로나 19 사태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존폐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틔우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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