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옥외에서의 청소년 음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유인·강요한 성인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인이 술을 주문하여 동행한 청소년에게 마시도록 한 경우에는 술을 권한 성인을 제재할 규정이 없으며, 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을 받고 실제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한 성인은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며 해당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권유하거나 강요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부여하여 청소년 음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부모의 동의와 지도 하에 술을 마시는 경우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청소년 음주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미서년자 주도 교육을 굳이 공공장소에서 해야만 하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잇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음주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라며, “청소년 음주 예방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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