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22일, 자연재해 피해 농어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해 피해 농어민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영하권으로 떨어진 이상저온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74,204호에 달하는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여의도 면적의 167배를 넘는 48,612ha의 면적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지난달 정부가 재해복구비 지원에 나섰으나, 농작물 재해보험 냉해 보상률이 올해부터 기존 80%에서 50%로 크게 낮아지면서 피해 농가에 경제적 타격이 되고 다고 밝혔다. 특히, 보상률 약관 변경은 농민 생계와 직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 선정, 보상 범위 및 손해평가 방법·절차 등을 포함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각 농심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보험가입자는 심의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입자의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심의회가 보상, 재해범위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을 막고 공적 보험으로서의 실효성읗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처럼 농민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고, 농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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